해외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 확대해야
- 등록일 2022-06-22
- 조회수134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