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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관련 10개 법안 살펴보기

  • 등록일 2023-07-03
  • 조회수101

<장애계 리포트> 2023년 6월 2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관련 10개 법안 살펴보기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죠.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이었는데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장자산 관련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언론에 떠들썩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10개의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장애계에서도 관심을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2) 그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개 법안, 주요 내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된 내용은요. 장애인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장애 조기발견을 위해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역시,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 되겠습니다.
 

3) 통과된 법안이 많다 보니, 이번에는 3개의 법안 묶어서 살펴볼까요?

답변 : 먼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의무화 대상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고요. 이 건강보장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명령이나 정지명령 사유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를 했는데요.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가운데 개정된 내용은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설명해준 법안들은 제정된 지 오래된 법안의 개정안이라, 추가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장애인관련법안 가운데 그래도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문화예술진흥법은 장애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답변 : 개정되기 전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와 비싼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작품발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이 개정안을 내 놓은 것인데요.

그 내용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것입니다.
 

5)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6개월여 후면 시행될텐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예술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답변 : 물론입니다. 크게 기대를 합니다만 어쨌든 김예지 의원은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등을 의무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하는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발표 기회보장과 더불어 국가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예술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어서요.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예술의 활성화와 국정과제의 실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김예지 의원은 밝혔습니다.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관련 법안, 또 어떤 법안이 있습니까.

답변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통해 안정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은 개정되기 전 법률은 5월 23일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었는데요. 희구질환 극복의 날을 2월 말일로 변경하고요.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에 유전상담 지원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도 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7)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관련 법안 10개 가운데, 남은 1개 법안도 마저 소개해주시죠.

답변 : 마지막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인데요.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8) 방금 소개해주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환영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그러니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이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환영 성명서를 낸 것인데요.

두 법 모두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품에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는 너무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은 점자나 음성을 통해 정보를 얻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도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의료기기에는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특히나 제품의 유통기한이라든가,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오·남용할 수 있고요. 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고요.

그래서 이번 두 법의 본회의 통과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측면과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두 법안 개정을 위해 애써 준 강선우, 김예지, 최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환영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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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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