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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외 장애인예술연구소 ‘1호 연구보고서’ 발간

  • 등록일 2023-08-08
  • 조회수78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 시행방안 연구

장애인예술연구소는 7일 제1호 연구보고서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 시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1차 장애예술인지원 기본계획(2022년~2026년)에 따른 장애인예술정책 시행에 있어 그 대상자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장애예술인 증명이 필요함으로,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이하 장애예술인 증명제도)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지난 1987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이 시작됐으며,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실시됐듯이 2020년에 제정된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예술인 증명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번 연구 결과로 개발한 장애예술인 증명제도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기본 예술활동 기간을 최근 3년 동안으로 해 보다 많은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신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간은 최근 1년 동안으로 해서 신진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유효 기간이 지나 재신청을 할 경우 재신청 기간은 기본 3년에 유예 기간 2년을 둬 총 5년으로 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한 경우는 재신청을 면제한다. 

기존 제도에서 원로예술인은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은 나이에 따른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기에 법정 노인 연령인 65세를 원로예술인으로 정했다.

또, 기존 제도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장애예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의 절대음감이나 자폐성장애인의 서번트 신드롬, 즉 천재성은 유년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폐지해 조기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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