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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필요성 99.1% 달해

  • 등록일 2024-02-26
  • 조회수24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에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예술인 응답자들은 99.1%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구글 설문지를 ‘2022년 장애예술인수첩’ 등재 550명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다(2023년 11월 24일~12월 4일).

 

341명이 설문에 응해 62%의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해 9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장애예술인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실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창작지원금 형태는 현금이 86.8%로 가장 많았으며, 창작지원금 규모는 1000만 원 이상의 창작지원금을 90.9%가 원하고 있었다. 

 

창작지원금 지급 기간은 △매월 △분기별 △상·하반기별 △일시급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창작지원금 선정 방법에 대해 한번 선정이 되면 끝까지 지원받는 종신제는 9.7%였다. 나머지 90.3%는 △매년 54.1% △격년 23.2% △5년 12.9%라고 응답했기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는 공모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창작지원금 선정 시 경력에 따른 구분, 즉 신진-중진-원로 예술인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3%로 경력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창작지원금 신청 조건에 재산 규모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이 74.1%로 높게 나타났다.

 

창작지원금에 대한 성과물 제출 기간은 매년과 격년을 합해 77.7%였다. 이는 창작지원금 선정 방법으로 매년 또는 격년 응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원하는 77.3%의 응답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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