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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주도의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례 제정

  • 등록일 2024-02-28
  • 조회수18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담고 있다.

신설된 조항은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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