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취약예술계층 지원 기반조성
-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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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대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제외돼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출처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