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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의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이슈 최소한의 한계를 넘어, 다양하게 당연하게

  • 곽정란 강남대학교 특수교육 재활연구소 연구원
  • 등록일 2021-09-29
  • 조회수2131

이슈

권리로서의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최소한의 한계를 넘어, 다양하게 당연하게

곽정란 강남대학교 특수교육재활연구소 연구원

장애인의 문화권은 크게 문화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를 창조할 권리로 나뉜다.(주1)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크게 문화를 통해 생계유지·문화공급자로 활동할 권리, 예술·여가 활동을 향유하는 권리”로 나누고 있다.(주2) 문화에 접근할 권리는 기존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에 해당된다. 창조할 권리는 장애 예술인 양성을 포함한 장애인 문화를 생산할 권리를 말한다. 기존의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둘러싼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고 한다. 장애인 문화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양한 문화가 당연시 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한다.

배리어프리와 ‘배려의 평등’(주3)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인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가? 예를 들어 ‘배리어프리’라는 이름이 붙은 영화가 있다. 소리 없이 화면에서 무슨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음성해설을 넣고, 대사나 소리 정보는 자막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한 영화다. 음성해설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 청각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막이 있으면 들리지 않아 주로 시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 영화를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배리어프리 영화가 있다면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장애를 겪지 않고 자유롭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다른 예로, 대사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 극장에 개봉될 때는 한국어 자막이 붙는다. 한국어 자막이 없다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화에 접근할 수 없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에게 영어 대사는 장벽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어 자막이 붙은 할리우드 영화 역시 배리어프리 영화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시된다. 애초에 언어적 장벽이 해소되므로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부를 일도 없다.

‘보통’의 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한 배려는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제공된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 ‘기호’를 고려하여 ‘저절로’ 보장되므로 권리로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보통’의 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한 배려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시장이 알아서 해주지 않으므로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착한 마음’에 의지해야 하므로 안정적으로 배려받기 어렵다. 배려해주는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도 있다.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일일이 ‘권리’로 요구해야 한다. 무슨 무슨 법, 지원책과 같은 별도의 제도가 없다면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배려에서 제외된 사람을 위한 공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서 배리어프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배리어프리는 배려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리어프리가 필요 없다면 이미 배려받고 있는 것이다.(주4)

유니버설 디자인과 차이의 문화

문화는 특정 예술영역에서 일상의 생활양식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불편만큼 문화의 장마다 장벽으로 넘쳐난다. 문화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공동 자산이다. 신체적 조건을 떠나 누구나 공동의 자산인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배리어프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법률을 포함한 다양한 공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적인 장치는 미래의 장벽을 만들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배리어프리가 가지는 한계도 있다.

먼저,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매뉴얼’이 갖는 한계이다. 장애인을 배제해 온 사회가 알아서 장벽을 제거할 리 만무하므로 기준은 필요하다. 한정된 재화로 인해 쉽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통용된다. 특히 장애인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배제되어 있다면 기준 자체가 약해진다. 엉터리가 되기 쉽다. 다양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매뉴얼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배리어프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것들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구석진 자리에 있는 휠체어 전용석에서 영화를 보고 싶은 장애인은 많지 않다. 캄캄한 극장이 부담스러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어두운 정도를 조정한 배리어프리 극장은 극히 드물다. ‘최소한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배리어프리가 필요하다. 개인의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맹신하지 않는 배리어프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존의 문화가 대개 ‘보통’의 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 영역에서는 비슷한 것보다 독창적이고 다양한 것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다양한 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문화는 ‘보통’의 몸에 기반한 ‘획일화’된 가치가 통용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배리어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문화를 즐길 수 없거나 심지어는 불편한 일도 생긴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농인 중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연극과 뮤지컬을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어통역을 보다 보면 배우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정보를 수용하는 농인의 시선 처리와 방식 즉, 농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청인(듣고 말하는 사람) 문화에 기반한 배리어프리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 역시 청인의 문화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청인 문화에 기반한 성대모사가 농인 관점에서 재미있을 리 없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는 기존의 ‘보통’의 몸에 기반한 문화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인의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담론이고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결코 농문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농인을 포함한 다양한 몸을 지닌 사람이 문화예술의 창조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벽을 해소하는 것에 머무르는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몸에 기반한 일상 자체가 문화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벽을 만들기 전에 처음부터 다양한 사람의 삶이 문화로 존중되고, 생산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처음부터 장벽을 만들지 말고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철학이다. 다양성과 독창성에 가치를 두는 문화예술 영역이야말로 유니버설해야 하지 않을까?

주1: 이문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소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2014, pp.267-274.

주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향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웰페어뉴스』, 2017. 9. 15.(열람일: 2021. 9. 15.)

주3: ‘배려의 평등’이라는 말은 일본의 장애학자 이사카와 준(石川 准)이 한 말이다. 배리어프리와 ‘배려의 평등’은 그의 논지를 참고하였다. 石川 准, 『見えないものと見えるもの――社交とアシストの障害学』,東京: 医学書院, 2004, pp.225-244.

주4: 이시카와는 ‘배려의 평등’에 대해 “‘이미 배려된 사람들과 아직 배려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관점을 획득할 때 평등에 대한 감각은 단번에 좋아진다”고 말한다(石川, 2004, p.243).

곽정란

청인이다. 한국수어교원 양성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공저) 등의 책을 썼다.
greenf30@naver.com

2021년 10월 (24호)

상세내용

이슈

권리로서의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최소한의 한계를 넘어, 다양하게 당연하게

곽정란 강남대학교 특수교육재활연구소 연구원

장애인의 문화권은 크게 문화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를 창조할 권리로 나뉜다.(주1)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크게 문화를 통해 생계유지·문화공급자로 활동할 권리, 예술·여가 활동을 향유하는 권리”로 나누고 있다.(주2) 문화에 접근할 권리는 기존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에 해당된다. 창조할 권리는 장애 예술인 양성을 포함한 장애인 문화를 생산할 권리를 말한다. 기존의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둘러싼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고 한다. 장애인 문화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양한 문화가 당연시 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한다.

배리어프리와 ‘배려의 평등’(주3)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인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가? 예를 들어 ‘배리어프리’라는 이름이 붙은 영화가 있다. 소리 없이 화면에서 무슨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음성해설을 넣고, 대사나 소리 정보는 자막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한 영화다. 음성해설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 청각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막이 있으면 들리지 않아 주로 시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 영화를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배리어프리 영화가 있다면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장애를 겪지 않고 자유롭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다른 예로, 대사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 극장에 개봉될 때는 한국어 자막이 붙는다. 한국어 자막이 없다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화에 접근할 수 없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에게 영어 대사는 장벽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어 자막이 붙은 할리우드 영화 역시 배리어프리 영화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시된다. 애초에 언어적 장벽이 해소되므로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부를 일도 없다.

‘보통’의 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한 배려는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제공된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 ‘기호’를 고려하여 ‘저절로’ 보장되므로 권리로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보통’의 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한 배려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시장이 알아서 해주지 않으므로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착한 마음’에 의지해야 하므로 안정적으로 배려받기 어렵다. 배려해주는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도 있다.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일일이 ‘권리’로 요구해야 한다. 무슨 무슨 법, 지원책과 같은 별도의 제도가 없다면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배려에서 제외된 사람을 위한 공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서 배리어프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배리어프리는 배려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리어프리가 필요 없다면 이미 배려받고 있는 것이다.(주4)

유니버설 디자인과 차이의 문화

문화는 특정 예술영역에서 일상의 생활양식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불편만큼 문화의 장마다 장벽으로 넘쳐난다. 문화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공동 자산이다. 신체적 조건을 떠나 누구나 공동의 자산인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배리어프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법률을 포함한 다양한 공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적인 장치는 미래의 장벽을 만들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배리어프리가 가지는 한계도 있다.

먼저,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매뉴얼’이 갖는 한계이다. 장애인을 배제해 온 사회가 알아서 장벽을 제거할 리 만무하므로 기준은 필요하다. 한정된 재화로 인해 쉽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통용된다. 특히 장애인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배제되어 있다면 기준 자체가 약해진다. 엉터리가 되기 쉽다. 다양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매뉴얼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배리어프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것들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구석진 자리에 있는 휠체어 전용석에서 영화를 보고 싶은 장애인은 많지 않다. 캄캄한 극장이 부담스러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어두운 정도를 조정한 배리어프리 극장은 극히 드물다. ‘최소한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배리어프리가 필요하다. 개인의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맹신하지 않는 배리어프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존의 문화가 대개 ‘보통’의 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 영역에서는 비슷한 것보다 독창적이고 다양한 것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다양한 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문화는 ‘보통’의 몸에 기반한 ‘획일화’된 가치가 통용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배리어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문화를 즐길 수 없거나 심지어는 불편한 일도 생긴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농인 중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연극과 뮤지컬을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어통역을 보다 보면 배우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정보를 수용하는 농인의 시선 처리와 방식 즉, 농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청인(듣고 말하는 사람) 문화에 기반한 배리어프리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 역시 청인의 문화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청인 문화에 기반한 성대모사가 농인 관점에서 재미있을 리 없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는 기존의 ‘보통’의 몸에 기반한 문화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인의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담론이고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결코 농문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농인을 포함한 다양한 몸을 지닌 사람이 문화예술의 창조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벽을 해소하는 것에 머무르는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몸에 기반한 일상 자체가 문화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벽을 만들기 전에 처음부터 다양한 사람의 삶이 문화로 존중되고, 생산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처음부터 장벽을 만들지 말고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철학이다. 다양성과 독창성에 가치를 두는 문화예술 영역이야말로 유니버설해야 하지 않을까?

주1: 이문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소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2014, pp.267-274.

주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향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웰페어뉴스』, 2017. 9. 15.(열람일: 2021. 9. 15.)

주3: ‘배려의 평등’이라는 말은 일본의 장애학자 이사카와 준(石川 准)이 한 말이다. 배리어프리와 ‘배려의 평등’은 그의 논지를 참고하였다. 石川 准, 『見えないものと見えるもの――社交とアシストの障害学』,東京: 医学書院, 2004, pp.225-244.

주4: 이시카와는 ‘배려의 평등’에 대해 “‘이미 배려된 사람들과 아직 배려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관점을 획득할 때 평등에 대한 감각은 단번에 좋아진다”고 말한다(石川, 2004, p.243).

곽정란

청인이다. 한국수어교원 양성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공저) 등의 책을 썼다.
greenf30@naver.com

2021년 10월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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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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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는 배려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을 통해 배리어프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사회공동원으로서 배려받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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