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웹진 이음

모두가 누리는 도시

이슈 장애 도시는 전환 가능한가

  • 정기황 시·시·한연구소 소장
  • 등록일 2022-05-11
  • 조회수1037

이슈

  • 어이없는 경사로, 2019년 2월 13일

인간의 장애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취약함에 근간하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윌 버킹엄은 『타인이라는 가능성』(어크로스, 2022)에서 “모든 인간의 삶에는 육체적 노쇠와 질병, 통증, 상처, 죽음의 형태를 띤 취약함이 있다”라고 한 마사 누스바움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이 취약함에 벗어날 수 없지만, 주위에 껍데기를 두르고 그 안에서 위안을 구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취약함’을 극복하며 삶을 영위해 왔다.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껍데기’는 때로는 개인의 ‘집(건축)’으로, 때로는 모두의 ‘도시’로 만들어 왔다.

좁은 의미의 ‘장애인’ 정의(주1)를 적용해 ‘장애 도시’를 정의하면, “물리적·비물리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장애 도시’는, 인간이 늘 그래왔듯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비장애 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 도시를 만드는 주체인 우리의 인식과 실천에 따른 선택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성된 비장애 도시는 없다. 비장애 도시는 도시의 장애를 해소하려는 사회의 능동적 인식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연속성이 만들어낸다. 장애 도시에 더 많은 장애를 쌓아가며 누적할 것인가, 장애를 지속적으로 줄여가며 비장애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실천에 달려 있다.

도시 장애와 국가

우리는 소수자의 배제를 통한 배타적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다양한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호혜적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한국은 대중교통수단, 공공공간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나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들은 오랜 기간 기본권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는 인간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껍데기조차 온전하지 않고, 이는 한국 사회가 비장애 도시를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말(주2)이기도 하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에서 벌인 이동권 투쟁이 정치권의 논쟁으로 사회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아니라 원론적인 정치적 발언과 시위 방식에 집중된 논쟁이 되어버렸다. 20년 넘게 지속해 온 이동권 투쟁에 대한 이런 정치권과 권력자들의 논쟁과 발언은 관련 기사의 댓글들에서 지적되듯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권과 권력자의 무관심과 무책임’이고, 이들의 도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되는 도시개발

2020년 초 대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멈춰 섰다. 이런 도시의 위기 상황은 장애인에게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했다. 최소한의 생존조차 어려운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 자가격리되면서 생활과 활동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당시 대구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에서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자녀가 혼자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들어갈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차라리 부모와 자녀가 같이 양성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사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시스템 부재로 발생한 일이다. 이런 정부의 시스템 부재를 메우는 것은 시민들이었다. 위기에 처한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장연 등의 단체에서 긴급 모금을 진행했고, 많은 시민의 후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명분으로 장애인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대구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용역과 경찰 수백 명이 동원돼 강제철거 집행이 이루어졌다. 정작 감염 우려가 큰 강제철거는 방조한 것이다. (기사 바로가기 링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장애인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정부의 시스템 부재와 장애인의 생존보다 도시개발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실재보다 우선되는 형식적 껍데기

“어이없는 경사로”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좋아요’와 ‘댓글’로 관심과 반응을 보였고 글을 공유했으며,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기사화되기도 했다. (기사 바로가기 링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도시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의 빌딩은 출입구가 15단의 계단으로 높이가 2~3m여서 법적 기준으로 24~36m 길이의 경사로가 필요하지만, 그 기준에도 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경사로의 시작점이 계단이어서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사로라는 것이다. 신문 기사가 나간 이후 경사로는 철거되고 리프트가 만들어졌다. 경사로 설치를 주문한 빌딩 관계자, 진입로를 이용하는 빌딩 사용자, 경사로를 설치한 공사업자들까지 많은 사람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사로가 만들어졌다. 기업과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일이다.

인간, 시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다. 인간 기본권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고, 기본권 보장은 국가(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도시공간을 만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구분된다. 이런 구분은 비장애 도시의 지향을 장애인만을 위한 특혜나 시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장애 없이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조차 그렇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에 뒤따라야 하는 수단인 법제도가 권력에 의해 결정되고, 법제도의 형식적인 실현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두가 평등하게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수자,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1: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은 법적 기준으로 좁은 의미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0)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된다.

주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262만 3,20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다. 인구 20명 중 1명꼴로 장애인이고, 누구나 가까이에 장애인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장애의 원인은 대부분 질환과 사고로 후천적(재가 장애인 중 후천적 원인은 72.25%)으로 발생된다.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는 매우 불편하다 13.7%, 약간 불편하다 35.3%를 합해서 49.0%다. 장애인의 약 절반은 집밖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0.8%로 압도적으로 높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바로가기(링크)

정기황

도시의 정치, 사회, 문화예술, 역사, 경제, 도시, 건축 등 도시를 입체적으로 탐구하는 다-학제간 연구집단 시·시·한연구소 소장이다. 근대 서울의 도시건축 적응과정을 연구해 건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에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짓기’, 아동청소년 건축교육프로그램인 ‘K12 건축학교’, 장소인문학적 도시건축 지역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예술활동과 도시건축 담론을 담은 전시 <장애와 도시와 건축의 상상여행>(2020, 2021), ‘함께 삶을 짓는 장애인 건축학교’(2022)를 진행 중이다. 저서로 『따라하며 배우는 어린이 건축학교』(공저), 『문화와 예술, 마을을 만나다』(공저), 『커먼즈의 도전』(공저)이 있다.
junggaga@gmail.com

사진 제공. 필자

2022년 5월 (30호)

상세내용

이슈

  • 어이없는 경사로, 2019년 2월 13일

인간의 장애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취약함에 근간하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윌 버킹엄은 『타인이라는 가능성』(어크로스, 2022)에서 “모든 인간의 삶에는 육체적 노쇠와 질병, 통증, 상처, 죽음의 형태를 띤 취약함이 있다”라고 한 마사 누스바움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이 취약함에 벗어날 수 없지만, 주위에 껍데기를 두르고 그 안에서 위안을 구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취약함’을 극복하며 삶을 영위해 왔다.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껍데기’는 때로는 개인의 ‘집(건축)’으로, 때로는 모두의 ‘도시’로 만들어 왔다.

좁은 의미의 ‘장애인’ 정의(주1)를 적용해 ‘장애 도시’를 정의하면, “물리적·비물리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장애 도시’는, 인간이 늘 그래왔듯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비장애 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 도시를 만드는 주체인 우리의 인식과 실천에 따른 선택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성된 비장애 도시는 없다. 비장애 도시는 도시의 장애를 해소하려는 사회의 능동적 인식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연속성이 만들어낸다. 장애 도시에 더 많은 장애를 쌓아가며 누적할 것인가, 장애를 지속적으로 줄여가며 비장애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실천에 달려 있다.

도시 장애와 국가

우리는 소수자의 배제를 통한 배타적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다양한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호혜적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한국은 대중교통수단, 공공공간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나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들은 오랜 기간 기본권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는 인간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껍데기조차 온전하지 않고, 이는 한국 사회가 비장애 도시를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말(주2)이기도 하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에서 벌인 이동권 투쟁이 정치권의 논쟁으로 사회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아니라 원론적인 정치적 발언과 시위 방식에 집중된 논쟁이 되어버렸다. 20년 넘게 지속해 온 이동권 투쟁에 대한 이런 정치권과 권력자들의 논쟁과 발언은 관련 기사의 댓글들에서 지적되듯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권과 권력자의 무관심과 무책임’이고, 이들의 도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되는 도시개발

2020년 초 대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멈춰 섰다. 이런 도시의 위기 상황은 장애인에게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했다. 최소한의 생존조차 어려운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 자가격리되면서 생활과 활동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당시 대구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에서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자녀가 혼자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들어갈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차라리 부모와 자녀가 같이 양성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사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시스템 부재로 발생한 일이다. 이런 정부의 시스템 부재를 메우는 것은 시민들이었다. 위기에 처한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장연 등의 단체에서 긴급 모금을 진행했고, 많은 시민의 후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명분으로 장애인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대구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용역과 경찰 수백 명이 동원돼 강제철거 집행이 이루어졌다. 정작 감염 우려가 큰 강제철거는 방조한 것이다. (기사 바로가기 링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장애인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정부의 시스템 부재와 장애인의 생존보다 도시개발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실재보다 우선되는 형식적 껍데기

“어이없는 경사로”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좋아요’와 ‘댓글’로 관심과 반응을 보였고 글을 공유했으며,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기사화되기도 했다. (기사 바로가기 링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도시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의 빌딩은 출입구가 15단의 계단으로 높이가 2~3m여서 법적 기준으로 24~36m 길이의 경사로가 필요하지만, 그 기준에도 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경사로의 시작점이 계단이어서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사로라는 것이다. 신문 기사가 나간 이후 경사로는 철거되고 리프트가 만들어졌다. 경사로 설치를 주문한 빌딩 관계자, 진입로를 이용하는 빌딩 사용자, 경사로를 설치한 공사업자들까지 많은 사람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사로가 만들어졌다. 기업과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일이다.

인간, 시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다. 인간 기본권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고, 기본권 보장은 국가(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도시공간을 만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구분된다. 이런 구분은 비장애 도시의 지향을 장애인만을 위한 특혜나 시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장애 없이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조차 그렇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에 뒤따라야 하는 수단인 법제도가 권력에 의해 결정되고, 법제도의 형식적인 실현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두가 평등하게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수자,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1: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은 법적 기준으로 좁은 의미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0)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된다.

주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262만 3,20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다. 인구 20명 중 1명꼴로 장애인이고, 누구나 가까이에 장애인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장애의 원인은 대부분 질환과 사고로 후천적(재가 장애인 중 후천적 원인은 72.25%)으로 발생된다.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는 매우 불편하다 13.7%, 약간 불편하다 35.3%를 합해서 49.0%다. 장애인의 약 절반은 집밖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0.8%로 압도적으로 높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바로가기(링크)

정기황

도시의 정치, 사회, 문화예술, 역사, 경제, 도시, 건축 등 도시를 입체적으로 탐구하는 다-학제간 연구집단 시·시·한연구소 소장이다. 근대 서울의 도시건축 적응과정을 연구해 건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에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짓기’, 아동청소년 건축교육프로그램인 ‘K12 건축학교’, 장소인문학적 도시건축 지역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예술활동과 도시건축 담론을 담은 전시 <장애와 도시와 건축의 상상여행>(2020, 2021), ‘함께 삶을 짓는 장애인 건축학교’(2022)를 진행 중이다. 저서로 『따라하며 배우는 어린이 건축학교』(공저), 『문화와 예술, 마을을 만나다』(공저), 『커먼즈의 도전』(공저)이 있다.
junggaga@gmail.com

사진 제공. 필자

2022년 5월 (30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2022-05-20 13:55:46

비밀번호

작성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어이없는경사로..이런경우 실제로 이동중 많이 접하게되어 공감합니다.이뿐만 아니라,지하철 휠체어 이동시 설비는 다 되어있으나 직원호출이 되지않아 실제로 이용어려운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도 100% 휠체어 이동안되는 현실에서 많은 개선이 시급하다고봅니다. 집밖활동의 권리가 지켜지는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우리 개인들이 할수있는 도움되는 활동방향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게되네요..기본권리를 마땅히 누릴수있는 대한민국이되기를! 이벤트 참여

2022-05-16 14:08:02

비밀번호

작성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어이없는 경사로 기사의 사례를 보니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외형적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의 개선 또한 함께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제 2021-524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 접근성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1.업체명: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고 112 3.웹사이트:http://www.ieum.or.kr 4.유효기간:2021.05.03~2022.05.02 5.인증범위:이음 온라인 홈페이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5월 0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