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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작년에도 10편 못 넘긴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소송 이겨도 영화관에 장애인은 없다

  • 등록일 2022-09-02
  • 조회수92

시각장애인 이희영씨는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서 외국 영화를 봤지만 두 시간 내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다. 친구는 이씨에게 한국 영화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하지만 한국 영화 관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최근 영화 <한산>을 관람한 이씨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일부 대목에서 내용을 어림짐작해야 했다. 등장 인물들이 일본어를 구사하는 장면에서 딱히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시력 시각장애인 박승규씨는 1일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한국영화 몇 편을 오는 20일 오후 7시, 21일 오후 2시, 22일 오후 2시 몇몇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한 달에 고작 1~3차례 자막과 음성해설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 박씨는 “경기 오산시에 사는데 영화를 보려면 서울 노원구까지 가야 하고, 평일 낮에 영화를 상영해 일하는 장애인들은 가지 못한다”며 “지정된 영화가 보고싶지 않을 수 있고,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는데 선택권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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