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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외 장애예술인 작품·공연, PPL 사용길 열릴까?

  • 등록일 2023-02-09
  • 조회수101

 

[앵커] 정부가 지난해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모사업 규모와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예술인들은 60여 개에 달하는 과제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관광연구원의 ‘2021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창작활동 수입은 연 218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6.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만큼 창작지원금 갈증이 70.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최근 ‘한국 장애예술인 욕구 기반 기본계획 실천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예술인 16명을 집단 심층면접(FGI)한 결과 이들의 욕구가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PPL, 즉 간접광고에서 장애예술인 작품이나 공연을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0조는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방송,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푸대접이라는 게 장애예술인들의 지적입니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그 동안 많은 장애예술인 작품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PPL 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나마 3월부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가 실시되는 점은 다행입니다.

관련해 장애예술인들은 공공 쿼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귀희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들한테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 출판 2%, 전시회 2%, 공연 2%, 방송에 2%를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해 주도록 공공 쿼터를 달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1조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목소리도 높습니다.

제11조는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방 회장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장애인고용 부담금 규모는 6천 9백억 원이 넘습니다.

<방귀희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제도가 마련된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벌금을 내지 않고 장애예술인들은 또 직업을 갖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예술 전문 에이전시에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공연장 편의시설 및 편익 서비스 확대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대관료 할인 제도 도입, 장애인예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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