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애예술인 작품발표 기회 확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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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와 비싼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작품발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