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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공립 공연‧전시장 매년 1회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의무화 시행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올해 6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뤄졌다.

정기공연 실시 대상 기관은 ‘공연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다.

이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열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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