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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공모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전시해설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기간 이천이십사년 일월 이십사일 수요일부터 이월 이십삼일 금요일 오후 다섯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종료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간단한 소개 테이블
일정

2024년 1월 24일(수)~2월 23일(금)

접수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접수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접근성 정보

요약설명

공모명: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공모일정: 공고일 ~ 2024. 2. 23.(금) 17:00
사업기간: 2024. 5. ~ 11.(7개월)
지원대상: 본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단체ㆍ기관
지원내용 
 - 전시해설 프로그램 및 해설 인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 체험ㆍ창작 워크숍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지원규모: 총 800백만원, 16건 내 지원(선정기관별 최대 50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필수)

 

공모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4. 2. 23.(금) 17:00까지
 ※ 접수일 마감 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 지원 불가
- 접수방법: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링크)을 통해 신청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 (유선) 02-2098-2932, (이메일) sohyunc@gokams.or.kr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월~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유선) 1670-9595

 

자세히 보러가기(링크)

자세한 소개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ㆍ기관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ㆍ기관
- 자체 전시 공간 보유 혹은 운영(위탁 포함) 필수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선정기관 소재지는 무관)

 

지원 내용
• 전시해설 프로그램 및 해설 인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 체험·창작 워크숍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지원금
• 선정기관별 최대 50백만원 지원(자부담 30%)

 

선정 규모
• 16건 내외 * 공모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필수사항
• (전시해설) 
- 총 30회 이상 (대상 특화 5회 포함) 운영
· 일반 관람객 대상 25회 이상
· 일반(정보 약자), 어린이(취약계층), 장애인, 외국인 중 택일하여 5회 이상, 
 회당 15명 이상 참여자 모집 필수
※ 단, 영상자료 및 오디오 도슨트는 전체 운영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전시해설 인력 교육) 
- 총 16시간 이상 운영, 교육 참여자 15명 이상 모집 필수
- 전시해설 인력 교육 수료증 발급 권고

 

• (체험ㆍ창작 워크숍) - 총 10회 이상 운영, 회당 10명 이상 참여 필수
-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참여자 공개모집

 

지원불가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 선정 기준), 제10조
 (보조금 교부금 조건)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기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3조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기업(기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기관)

 

우대사항
• 미술주간 기간(2024.9.1.~9.11.) 포함 운영 시 우대
•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구성 시 우대
• 지역 내 타 미술 관련 인프라와 연계 협력 시 우대

 

참고사항
• 협력 기관 예시
- (어린이) 초록우산
- (장애인)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어통역사협회
- (외국인) 대학교 한국어학당, 국제교류재단 등

의무사항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 보조금의 30%의 자부담 및 증빙 
• 사업 설명회 및 결과 공유회 참석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영문명 및 로고 표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 필수 진행 및 결과 제출(최소 100명 이상 참여)
•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 2024년 미술주간 참여기관 등록 및 SNS를 통한 홍보・사진 및 영상 촬영 협조
• e나라도움 상 정산・실적 보고,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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