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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공모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연극) 공모안내

<p>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p>
<h1>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연극 공모안내</h1>

종료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연극) 공모안내 간단한 소개 테이블
장소 온라인
주관 (사)한국연극협회
접근성 정보

자세한 소개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2021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단체 및 2.개인그룹
(단체)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제출
(개인그룹)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 동 사업은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음
   ※ 개인그룹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 가능하나, 개인그룹 대표자 중 2020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으로 90일 이상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그룹 대표자 인건비 신청할 수 없음 
     *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 인건비 지원 불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및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허용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단, 실제 장애 예술인 채용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지원신청 자격요건
    · 협회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르 공연예술 활동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 2019~2020년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그룹
    · 2021년(7월~11월)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그룹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도 신청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개인그룹의 대표자로 신청 불가
       ※ 사업 신청일 기준, 활동 중단으로 폐업‧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ㅇ 예술인력 자격요건
    · ‘20년 3차 추경 사업(장르 불문)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은 지원 불가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 (나이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
    · 근로계약 체결 후 4대보험 가입 가능자
    · 지원기간(’21.7월~’21.11월) 동안 상근(주 30시간 활동) 근무 가능자
    · 근무가능시간 : 09:00~22:00 범위 / 일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
      **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
    · 지원인력 직무분야 : 지원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 수행에 따른 해당분야 인력
(공연 실연분야) 
- 실연자(배우 등)
- 제작 실연인력(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등)
(공연 지원분야)
- 공연 기획·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
- 무대예술, 무대기술
- 경영·일반(총무, 세무, 인사 등)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단체 선정)
- 신청 접수 : 21.4.19(월) ~ 5.3(월) 18시
- 지원 심의 : 21.5.4(화) ~ 5.24(월)
- 선정 결과발표 : 21.5.25(화)
(채용 공고 및 선발)
- 예술인력 채용공고 및 선발(채용공고 10일 이상) : 21.5.26(수) ~ 6.8(화)
- 예술인력 선발 심사 및 채용 후보자 구성 : 21.6.9(수) ~ 6.22(화)
- 예술인력 채용 확정 및 근로계약 체결 등 : ~6.30(화)
(사업 운영 결과 보고)
- 예술인력 근무 개시 및 근태관리 실시 : 21.7.1(목) ~ 11.30(화)
- 결과보고서 및 활동결과물 제출 마감 : 21.12.15(수)

 

  ㅇ 심의기준 (총 100점)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2020년도 단체 활동 실적 및 성과 - 20점
(예술단체의 활동계획) 2021년도 단체 활동 계획 - 30점
(고용 계획의 구체성) 예술인력 고용 계획의 구체성 - 40점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4대사회보험 가입현황 - 10점

 

  ㅇ 신청방법
- (사)한국연극협회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사)한국연극협회 홈페이지 : ktheater.bravod.co.kr
- 접수 이메일 주소 : ktheatre1963@daum.net
- 문의 연락처 : 02-744-8055 (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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